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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3 2020고단2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0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승용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F, D)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관련 차령 차적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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