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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6. 선고 2016구합573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2016구합5736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

1.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

2.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흥교회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원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흥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의 소 중 위 제2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하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유지재단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흥교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흥교회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507 일대 87,952.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 재단법인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하고, 원고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흥교회는 '원고 교회'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 3-58 종교용지 233.7㎡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8.자 총회 의결을 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5, 12. 18. 이를 인가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쟁점(종교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가격

③ 분양대상 조합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의 산정내역

제7조. 종후 자산의 처분 기준

② 토지의 이용계획 및 면적

⑩ 종교부지 등은 협의 주체별 협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첨부1. 염리제3구역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경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재단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걸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재단에 대한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고 재단의 소 중 원고 재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 교회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은 원고 재단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교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주장

첫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 재단이 대토로 공급받게 될 종교시설 부지나 원고 재단이 추가로 지급받게 될 종교시설의 신축비용, 이전비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추후 협의에 의한다'고 막연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원고 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피고는 이 사건 총회 1개월 전에 원고 재단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위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 때에도 아파트와 상가에 관한 사항만 표시하는 등 원고 재단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서 배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단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있게 되면,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의 기본 틀이 정해지게 되는 점, 그리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명도소송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조합으로서는, 설령 위 관리처분계획이 추후 토지수용 결과 등에 따른 변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재단의 계속된 요구(갑 제11, 13호증 참조)에도 불구하고 '획지4'가 원고 재단에게 배정되는 종교부지라는 점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종교시설 신축비용 등을 원고 재단에게 지급하여 원고 재단이 직접 종교시설을 신축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비용은 막연히 '협의에 따라 정한다'라고 할 뿐, '어느 시점까지 협의를 시도할 것인지', '위 시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원고 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만을 명도한 채 사실상 무기한 피고 측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적어도 원고 재단에 관해서는 권리귀속과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재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재단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피고의 반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른바 '대토 조합원'에 관한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재단과 같이 종교시설의 '이전'을 선택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른바 '대토 조합원'으로서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대토 조합원'의 지위가 도시정비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일단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처분하는 것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 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지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재단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0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에 관하여 가 중된 동의요건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만 '환지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을 요하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 종교시설 부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마포구청장도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2개의 시행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갑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를 이유로 원고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소 중 원고 재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원고 교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재단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주석

1) 원고 재단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시로 기재한 금액이다. 피고도 원고 재단과 협의를 거쳐 위 금액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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