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요양원 직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요양원 과장인 F와 과거 위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G(남, 69세)를 지칭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은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는데, 원장님이 F 과장과 서산경찰서 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실에 시켜서 고소를 했다. 자기 식구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우리 죄 없는 사람을 폭행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H가 2018. 1. 30.경 서산경찰서에「피해자, I, J 등이 2017. 10. 15. 환자 K이 치매증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걸 제지한다는 이유로 붕대를 이용하여 K의 양쪽 팔을 침대에 묶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H와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진정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