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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 09: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구청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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