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쳐 약 10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부터 8),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