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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팔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쳐 약 10cm 정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부터 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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