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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483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가정보호 송치 처분 전력이 총 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18. 01:15 경 평택시 D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열쇠를 강하게 잡아당겨 열쇠 날 부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2. 피고인은 2015. 7. 29. 01: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술안주를 만들어 오지 않고 성관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에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우측 안면부를 3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4. 7. 09:2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팔을 다쳤으니 쌍화탕 뚜껑을 따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니가 팔이 없냐,

니가 따 먹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시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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