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게임 장 ’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F 게임 장 '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출입 키를 이용하여 게임 장 뒷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게임 장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 게임 장 '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9. 03:2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게임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게임 장 환풍기를 밀어 떨어뜨려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공간을 통해 게임 장 내부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 피고인 A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후 그 게임 장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