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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고단3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8. 26.경 서울 종로구 D빌딩 503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E에게 “경기 가평군 G에 위치할 주식회사 H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즉시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I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평축산업협동조합 및 J에게 각각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위 각 채무에 대한 담보로 신축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들에게 작성, 교부하였기 때문에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신축건물에 위 각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신축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F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곧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신축건물 내부에 집기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신축건물을 담보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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