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01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6:50 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59 세) 운영의 ‘E 약국 ’에 들어가 약 등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국에 있는 물건을 약국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5 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약을 살 수 없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업무 방해의 정도,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