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