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범행의 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직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마지막행의 “절취하였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BI”를 “M”로, “BJ”을 “AI”으로, “BK”를 “E”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