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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6.27.선고 2018고단15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23:22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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