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위 ‘C ’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업소 내 5번 방에서 대기 중인 여종업원 F에게 안내하여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11. 27.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건물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