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00: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대리 운전을 하는 피해자 D(40 세) 이 손님에게 받은 대리 운전비를 속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