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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도로공사로 인하여 수용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289 | 양도 | 2019-11-26
[청구번호]

조심 2019중3289 (2019.11.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축권 없이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6.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65.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년 3월 쟁점건물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수용된다는 통지를 국가(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후, 2018.3.20. OOO에게 위 쟁점건물 및 이축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OOO한 후 2018.5.1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위 쟁점건물 및 이축권 매매와 관련하여 2018.7.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30. 이축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8.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계약 당시에 이축권 가액만 확정되고 건물가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물가액은 매수자가 보상받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점, 매수인이 이용도 하지 못하고 철거된 건물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매수인은 단지 이축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건물과 함께 계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본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축권 거래이다.

또한,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축권은 건물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철거 당시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이므로 철거 전에 쟁점건물과 함께 이축권 명목으로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축권과 건물을 포괄양도하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이축권 가액은 OOO원이고, 건물가액은 매수자가 OOO로부터 추후 보상금을 받으면 그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OOO에서 2018.7.31. 동 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과 기타 지장물 보상금 OOO원을 합산하여 총 보상금 OOO원을 확정하였고, 매수인은 동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에게 건물가액으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18.5.16.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청구인은 이축권과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임의로 이축권과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건물대금은 추후 따로 지급받았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18.5.16. 이미 양도된 것이고, OOO 보상금을 2018.7.31. 이후에 매수인을 통해 송금받은 것은 단순히 건물 매매대금의 일부를 추후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축권이 발생하는 철거 당시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자이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로공사로 인하여 수용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기본통칙 94-0…2[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2018.3. 국토교통부의 수용통지OOO

② 2018.3.20. 쟁점건물 매매계약

③ 2018.5.14. 잔금일자

④ 2018.5.16. 쟁점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됨

⑤ 2018.7.31. 청구인 보상금 수령OOO

(2) 쟁점건물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18년 쟁점건물 소재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건물의 로드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철거 전에 쟁점건물과 함께 이축권 명목으로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OOO원과 주택보상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에도 이축권리금 OOO원과 건물가격은 보상받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축권 양도를 명시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매도로 인해 이축권리금 이외에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축권 없이는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OOO원은 이축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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