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3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 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