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9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고, 이 사 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2008. 4. 11.자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 금 청구라고 진술하였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