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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나959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D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민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이 사건 소장과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는 피고 D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 법 하다[ 형식적으로는 청구 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제 1 심판결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위 피고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청구 취지에 피고 D에 대한 청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제 1 심 및 이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청구 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4쪽 14 행의 “M ”를 “I”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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