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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피고 B은 2014.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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