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피고 B은 2014.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피고 B은 2014. 6.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