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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24 2020가단1094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은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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