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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7가단94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고양시 일산동구 D, 209호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어음할인업무, 대출중개업 등을 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다만,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는 E이다). (2) 원고는 F와 G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12.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인 피고 C과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서울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고,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 C의 지시를 받은 F와 G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 C은 2017. 9. 15. 원고에게 피고 회사 회장 명의로 ‘당사에서는 귀하에게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이자, 수수료 및 기타 금융비용별도 정산) 2017. 9. 27.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7년 3월 자급집행 일정을 통보하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가.

1차 자금집행 1) 일정 : 2017년 3월 9일 ∼ 17일 (순차적 집행) 2) 대상 : 심사 완료 및 승인 프로젝트 3 계약일 : 업체별 추후통보

나. 2차 자금집행 1) 일정 : 2017년 3월 21일 ∼ 31일 2) 대상 : 심사 완료 및 승인 프로젝트 3 계약일 : 업체별 추후통보

3. 귀사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내부 자금운용 일정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7. 3. 3. 본점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정통지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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