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055 (1998.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일부는 공사부실로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법인도 공사대금 중 일부는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비 미지급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1. 서인천세무서장이 97.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분
증여세 272,740,000원 중 97.7.8 경정결정한 후의 잔여세액
(183,300,000원)은 33,8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599.6㎡(청구외 OOO 소유)에 96.1.26 건물 1,660.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1,0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및 취득세와 농특세 22,000,000 합계 1,122,000,000원중 672,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72,7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97.7.8 증여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증여세액을 183,3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건물 신축 경위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당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헐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시공자인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가 건축비용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청구인은 계약금 일부만 충당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제의를 하여 그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다.
(1) 청구외 법인은 건축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이 어려워지자 건축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인의 아버지(OOO)가 OO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선 건축비로 지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목욕탕 사전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반제한 사실이 청구인 및 아버지의 통장계좌에서도 분명히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56년생으로서 81년에 육군 만기전역을 하고, 82년에 인천시 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타이어 인천공장에 취업하여 85년도 말에 퇴사한 후, 86년에 인천시 중구 OO동 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89년 5월에 퇴사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에서 82년초부터 87년 중순까지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88년부터 92년까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건물 3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3)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바 없고 자력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다.
다. 쟁점건물 신축비의 자금출처
(1)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억 8천만원 : 쟁점건물 1층·2층(목욕탕) 보증금 3억원(월세 500만원) 및 3층·4층(독서실) 보증금 1억8천만원(월세 없음)
처분청은 쟁점건물 1층·2층(목욕탕)의 임대보증금 3억원만 인정하고, 쟁점건물 3층·4층(독서실)의 임대보증금(전세) 1억8천만원은 청구인의 처가 독서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OOO)은 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OOO가 독서실의 수입이 적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재하였던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임대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OO(서인천 OO지소) 대출금 2억원
(3)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원
(4) 부실공사로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3,380만원
(5) 청구인이 운영하던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보증금 1,500만원
(6) 청구인의 비디오테이프 대여점 수입 5천만원과 탁구장 수입 5천만원 합계 1억원
라. 결 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축비 등의 합계액 11억 2,200만원 중 9억 2,880만원의 자금출처가 입증되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1억 9,320만원은 위 규정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건물 3층과 4층의 임대보증금 1억8천만원 인정 여부
청구인은 쟁점건물 3층과 4층을 독서실로 96.4.21 청구외 OOO에게 1억8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독서실을 청구인의 처 OOO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설령 임대차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1억8천만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알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동 보증금이 공사비 지출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농특세 2,200만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96.2.24 취득세와 농특세 2,200만원을 청구인의 OO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인천시 서구청에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40세인 세대주로서 목욕탕을 임대하여 월세 500만원을 받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취득세와 농특세 2,2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세와 농특세 2,200만원을 현금증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다. OO대출금 1억5천만원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96.1.25 OO(서인천 OO지소)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일 이전인 96.1.20 공사비 1억5천만원을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대출금 1억5천만원이 건축비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OOO이 96.1.20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후, 청구인이 96.1.25 OO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에서 96.1.31 인출한 OO의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750만원 합계 3,75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OO의 청구인 통장에서 96.2.3 인출한 1억1,25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바가 OOOOOOOO)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던 어음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심리하면, 청구인은 40세의 세대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세와 농특세 2,2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OO대출금 2억원중 5천만원만을 쟁점건물 공사비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대출금 1억5천만원도 쟁점건물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대출금 1억5천만원을 자금출처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중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 주장 금액 | 처분청 시부인금액 |
임대보증금 : 4억 8천만원 ·1층·2층(목욕탕) 3억원 ·3층·4층(독서실) 180백만원 | 3억원 인정 ·3억원 전액 인정 ·전액 불인정(쟁점 ①) |
OO대출금 2억원 | 2억원 전액 인정 |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원 | 1억원 전액 인정 |
신축공사비 미지급금 3,380만원 | 전액 불인정(쟁점 ②) |
청구인의 비디오테이프대여점임차 보증금 회수금액 15백만원 | 전액 불인정(쟁점 ③) |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 1억원 ·비디오테이프점 수입 5천만원 ·탁구장 수입 5천만원 | 전액 불인정(쟁점 ④) |
취득세, 농특세 22백만원은 청구인 이 자력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 | |
합 계 : 978백만원 | 622백만원 인정 |
(1) 쟁점건물 3·4층의 임대보증금(전세) 1억8천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간의 임대차계약서 및 그 보증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독서실에 대한 위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상호 : OO독서실, 등록번호 : OOOOOOOOOOOO, 개업년월일 : 97.1.12, 등록증교부일 : 97.5.29),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전세)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는 점, 위 OOO의 OO독서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은 이 건 증여세 부과후인 점,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전세)에 관하여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었다가 이 건 증여세 부과후인 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야 이를 신고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 위 독서실에는 OOO 대신 청구인의 처가 있었던 점, 청구인과 위 OOO가 형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보증금(전세) 1억8천만원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미지급액 3,380만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1억원(공급가액 10억원 및 부가가치세 1억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3,380만원은 공사부실로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도 공사대금 중 3,380만원은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비 미지급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비디오테이프대여점 임차보증금 회수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1,500만원의 비디오대여점 전세계약서(임대인 : OOO, 임차인 : 청구인, 계약일자 : 82.2.28, 소재지 :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나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82년부터 87년 중순까지 비디오대여점을 운영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96년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1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에서 82년초부터 87년 중순까지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88년부터 92년까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건물 3층에서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각 5천만원(합계 1억원)의 사업수입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이나 과세된 사실이 없으며, 설사 미등록으로 사업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금액이 예금등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