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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6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정461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4층에 있는 F학원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0. 5. 24.부터 2011. 10. 13.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중 1,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정4619]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60,03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2012고정4618]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은 2011. 2. 21.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인 1,575,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이 서명하여 제출한 2011. 2. 21.자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2012고정4618 수사기록 제12쪽)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고, ‘1,575,000원 지급함’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학원출납장부(위 수사기록 제49쪽)에도 2011. 2. 21. G에게 퇴직금으로 1,57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I이 서명하여 제출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피고인 제출 증제11호증의1)에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I에 대하여 실제로 당시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점(피고인 제출 증제18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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