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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5고단24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녀로서, 2012. 4. 26. 경 주거지인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파키스탄 출신으로 귀화한 D( 한 국명 E)로부터 샌들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총각으로 알고 있던

D와 친하게 지내던 중, 2014. 9. 28. 새벽 무렵 시흥시 F 소재 G 모텔 3 층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D는 그 날 아침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과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4. 경 D가 사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유부남 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D로부터 오는 카 톡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아니하며 만남을 거부하였고, 이에 D는 2014. 12. 29. 21:4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위와 같이 이를 닦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 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였다.

또 한, D는 2015. 2. 24. 18:12 경 파키스탄에 머무르던 중 위와 같이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사진 4 장을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자 신고 하면 사진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D가 사진을 자신의 주거지로 보내면 D 와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D로부터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전송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협박을 당하였음을 신고 하면서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25. 16:4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로 전화하여 D로부터 2014. 9. 28. 새벽 무렵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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