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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0 2014구합1055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 일대 52,867.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2012.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3. 1. 4.부터 2013. 3. 4.까지, 2013. 3. 15.부터 2013. 3. 24.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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