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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7 2016고단8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4.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17:30경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혼자 대전에 다녀온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 1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1:13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가 치졸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외투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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