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1 2015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세계모터스 앞길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 있고, 회사 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