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7. 1. 22. 02: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8대를 차례로 걷어 차, 위 자전거들의 휠 을 휘어지게 하고 반사경을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2. 02:5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 폰 대리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출입문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