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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분식집, 식당에서 폭력, 업무방해 등 행위를 일삼은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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