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지난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