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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지난 2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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