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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노4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대의 젊은이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2명 중 D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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