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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239 | 부가 | 1989-09-28
[사건번호]

국심1989중1239 (1989.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이는 결국 정상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대한 저가매출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알미늄샷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88.5.18 기업공개)으로서 서울·경기·충청·대구·호남지역등의 여러 대리점과 판매거래를 해오던 중 청구외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소재 OO공업(OOO,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대리점임)과 87.4월부터 처음으로 거래를 개시하여 87.2기에 공급가액 521,993,117원, 88.1기에 공급가액 741,998,281원의 일루미늄샷시를 판매하였는데,

처분청이 위 청구법인과 OO공업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 공급단가가 여타 거래처(대리점)에 대한 공급단가보다 저가이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계산한 저가공급차액 87.2기분 66,075,641원 및 88.1기분 83,017,122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는등 사유로 89.1.4 청구법인에게 87.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15,319,300원 및 88.1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81,041,370원(이 세액은 그후 심사결정에 의하여 각각 8,899,820원 및 11,131,29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3.4 심사청구를 거쳐 89.6.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1987년 당시 청구법인은 서울 경기지역과 충청·대구·호남지역에는 판매거래처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산·경남지역에는 판매거래처가 없어 동 지역에 대한 판매시장개척 목적상 마땅한 거래처를 물색하던중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공업(OOO)과 특약점계약도 없이 87.4월부터 판매거래를 개시하였는데, 동 OO공업(OOO)은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알루미늄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OO공업에 대한 알미늄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로부터 OO공업이 공급받는 단가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부산·경남지역에서 거래되는 타사제품의 제조업체 공급가액도 고려하여 이들 공급가액과 비슷하거나 낮게 할 수밖에 없어 동 공급가액들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까 청구법인의 여타 거래처(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보다 부득이 낮게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OOO)에 공급하는 단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지 여부의 판단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시가의 기준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거래당시 부산·경남지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일반적인 알미늄제조업체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로 시가보다 30%이상의 차이가 있는 저가의 경우에만 현저히 낮은 가액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과 시가에 대한 고려없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보다 약 10%정도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위 OO공업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에 있어, 청구법인은 부산·경남지역에 청구법인의 특약점이 없는 상황에서 위 OO공업만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공업간에 87.7월 이후 월평균 1억원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담보설정이나 대금결제방법등에 있어서 여타 특약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점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OO공업과 형식상의 특약점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OO공업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실상 특약판매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87.2기 및 88.1기 과세기간중 OO공업에 판매한 제품의 공급가액과 여타 대리점에 판매한 같은 수량의 통상적인 공급가액을 비교해 보면, OO공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의 약 89%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청구법인이 OO공업에게만 이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이는 결국 정상거래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OO공업에 대한 저가매출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OOO)에게 87.2기와 88.1기에 알미늄샷시를 공급한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바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청구외 OO공업(OOO)에게 87.2기와 88.1기에 각각 공급가액 521,993,117원 및 741,998,281원의 알미늄을 공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을 시가(정상가액)로 보아 위 OO공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산함으로써 그 시가를 각각 587,968,748원(87.2기) 및 825,015,403원(88.1기)으로 환산한 후 위 OO공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볼 때, OO공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위 시가로 환산한 가액에 비하여 저가(87.2기에 11.2%, 88.1기에 10.1%가 각각 저가임)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법인과 OO공업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저가공급차액 각각 66,075,641원(87.2기) 및 83,017,122원(88.1기)을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이 건 거래당시의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개정 77.6.29)”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보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서 본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1)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법인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공업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이라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것으로서, 청구외 OO공업은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대리점인 관계로 청구법인과는 공식적인 대리점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어도 담보설정(설정액 450,000,000원)이나 대금결제방법등이 여타 대리점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고 또 여타 대리점과 비교할 때 거래량이 제일 많은 점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청구외 OO공업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고,

(2)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대법원 88누5273, 89.6.13 참고),

이 건의 경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재화를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OOO)에게 알미늄을 공급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3) 마지막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앞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을 가지고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인 시가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주장하는 바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채택했다고 보기보다는 시가로 조사하여 채택한 가액이 결과적으로 동 여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액과 같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법령에서와 같이 시가와 비교하여 30%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의 범위에 대하여 전혀 정한 바 없는 한편, 이 건의 경우 타세법의 법리를 참조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직접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상속세법 규정보다는 오히려 법인세법 규정을 참조하는 편이 보다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규정을 보면 동법 제18조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의 범위를 30%로 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동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 법인세기본통칙 2-14-8-20 제1호에서는 “수개의 특약점중 일부특약점에만 매출할인이나 단가를 인하할 때”인 경우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참조할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OOO)에 대한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경우가 아니므로 현저히 낮은 대가가 아닌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87.2기 공급가액은 11.2%, 88.1기 공급가액은 10.1%가 각각 시가보다 낮았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OOO)에게 알미늄을 공급한 거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거래인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이고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로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가와의 저가공급차액인 87.2기 65,975,631원, 88.1기 83,017,122원을 각각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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