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형인 C(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2. 9. 1. 18:00경부터 2012. 9. 3. 20:4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17대를(‘야마토’ 게임기 1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후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