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18:50 경 서산시 C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3. 23:20 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29세) 의 주거지인 G 103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D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D이 문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와 뒷목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