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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955 | 상증 | 1993-10-11
[사건번호]

국심1993부1955 (1993.10.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신고 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외 5명)은 90.11.2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와 동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3 청구인들의 92년도 수시분 상속세 77,154,510원 및 동 방위세 12,835,020원을 부과하였다. 그후 처분청이 위의 결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79,523,560원(처분청이 90.11.20 현재의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이하 “상속재산 평가차액”이라 한다)상당액만큼 과다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92.12.16 추가로 상속세 143,374,950원 및 동 방위세 23,895,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이의신청 93.4.3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정신고기간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면 90.5.1 개정되기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94,071,025원으로 산정하였을 것이나,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87,229,404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88.12.26 개정되고 90.12.31 삭제된 것)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액(687,229,404)과 상속세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가액(194,071,025원)과의 차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데, 90.11.20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법정신고 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90.11.20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와 상속과세가액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90.12.31 법률 제 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제2항에서 “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90헌바21, 92.12.24)”고 결정하였다(국심92중3561,93.2.4 같은 취지결정)

다.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데 대하여

이 건의 경우 90.11.2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라. 평가차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은 90.11.20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90.5.1개정(대통령령 제12993호)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동 부칙 제2항 참조)하여 상속개시당시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개정되고 90.12.31 삭제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다면 그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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