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63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 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