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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414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 인해 노역장 유치된 후 석방된 당일부터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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