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22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549,499원과 그 중 20,011,540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