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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31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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