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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2837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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