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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5 2015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금포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장평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71,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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