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방림사거리 교차로를 방림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동아여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광명아파트 쪽에서 우측 방림광산프로그레스아파트 쪽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