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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4533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2018. 3. 24.부터 2018. 10. 10.까지 원고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9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C의 대여금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가 C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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