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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1 2016고단5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1』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2. 경 전 북 정읍시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변제기한 2016. 4. 1., 매월 이자 300만 원),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선 G(3.41 톤, 연안 선망, 어선번호 H) 1대, 위 G에 설치된 선 외 기 엔진 (250 마력) 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2016. 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2. 12. 경 피고인 B로부터 ‘ 피해자가 G에 장착된 선 외 기 엔진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선 외 기 엔진을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오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G에 장착된 위 선 외 기 엔진 2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경 전 남 보성군에 있는 율 포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정박하여 놓은 어선 G에 이르러 선박 수리업자인 I로 하여금 위 G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선 외 기 엔진 2대를 탈거하게 한 후 I에게 이를 팔아 달라고 의뢰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이자제한 법위반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에 따른 금전 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공증사무소에서 2016. 4. 1. 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F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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