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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16 판결
[횡령][집31(1)형,183;공1983.4.15.(702),621]
판시사항

가. 가옥세 대장상의 등재와 권리추정력 유무

나. 채무담보조로 가옥세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채권자명의로 변경등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동 가옥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망인이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가옥의 소유자 명의를 채권자인 피해자 김환진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김환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공소외 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건물의 점유가 타인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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