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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55218
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1972. 6. 7. 동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이고, 원고는 B의 자녀로 상속분할협의에 따라 이를 단독 상속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위 등기부가 멸실되어 상속등기 및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현행법하에서 멸실회복등기 제도는 폐지되었다.

다만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됨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등기부의 멸실 전에 이미 유효하게 마쳐졌던 등기를 단순히 회복하는 것일 뿐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재된 바 없다면 멸실회복등기의 방법으로 등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가옥대장 및 집합건물대장(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1972. 6. 7. 당시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대장상의 기재만으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재되어 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없고, 같은 집합건물 제1층 서열3호에 관하여 2013. 4. 17.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갑 제9호증)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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