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5. 3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19.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근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되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3,500만 원을 2017. 8.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나머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8. 19.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약정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전세버스 운행, 배차관리, 운전기사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초경 피고와 이익배당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져 퇴사하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피고를 협박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2, 3, 4,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가 2017. 12.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취소되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