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77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7. 1. 2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집에 찾아가서 피고 어머니에게 예기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위 약정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