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9년 여름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7. 25.경 교제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되, 9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서, 나머지 4,000만 원은 2년 내에 지급하고, 만일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돈도 한 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한 이익 상실 조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서 일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정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분할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해 놓은 것을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항에 기한 약정금 중 2019. 7. 24. 100만 원, 2019. 8. 26. 300만 원, 2019. 10. 7. 15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900만 원의 분할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약정금 4900만 원 중 미변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약정금 중 4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자신이 원고에게 4,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을 지정하게 된 내용 중 상당 금액은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약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음으로 갑 제1호증의 각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또한, 자신이 변제한 금액이 총 550만 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