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8. C, D, E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92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9. 11. 피고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 20채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을 맡겼다.
다. 원고는 2014. 9. 1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년 4월경까지 총 8채의 전원주택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과잡비와 공사비 209,135,280원, 10개월간의 봉급 5,000만 원, 벌금 700만, 합계 266,135,280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로 1,428,132,455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로부터 558,355,064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69,777,391원(1,428,132,455원 - 558,355,0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원고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자력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만을 맡기고 공사비용은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